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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대안찾기

글쓴이 : 인클로버    작성일 : 15-12-0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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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2015년 6월 16일 (화)

보도기관 : 충청투데이

 

학업중단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대안찾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한다. 국내 체류하는 다문화가족은 법무부의 2014년 말 통계에 의하면 25만 2574명으로 집계되는데 이는 국민의 배우자로 체류하는 15만 994명과 혼인귀화자 10만 1580명을 포함한 수치이다.

다문화가정 자녀는 국제결혼가정 자녀로서 국내 출생 자녀와 중도입국 자녀로 대분되며 학생의 수는 2007년에 4만 4258명, 2014년에는 4.5배 이상 증가한 20만 4204명으로 집계되었다. 그 가운데 초·중·고 재학중인 다문화가정 자녀는 2014년말 기준 6만 7806명이고 학교급별로 보면 71,2%, 18.5%, 10.3% 비율을 차지한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증가와 함께 이들의 학교생활 부적응 사례와 학업중단율은 교육현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데 2014년 말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업중단율은 초등학교 0.8%, 중학교 1.2%, 고등학교 2.1% 순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할수록 높은 중단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의 주된 사유로서는 친구와 선생님과의 관계의 어려움,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학교공부가 어려워서, 그 외 부모의 이혼 등 가족의 해체, 한국어를 잘 몰라서 등이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는 2006년 이후 매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이고 여성가족부에서도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미취학 다문화가정 자녀를 지원 중에 있다.

특히 교육부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 대상 대학생 멘토링 실시, 시도교육청을 통한 다문화예비학교 및 중점학교 운영, 한국어(KSL)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 글로벌 브릿지 사업, 그 외 사범대, 교대학생 대상 다문화 교과개설지원사업 등을 수행중이고 최근 여성가족부에서도 12세 미만의 아동대상 양육 및 상담서비스를 진행 중에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위한 범부처별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실현장에서 이들의 학업중단율은 감소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업을 중단한 다문화가정 학생 대상 학교 밖의 생활에 대한 조사 및 대안 마련은 미흡한 실정이다.

일례로 대전시의 경우에도 2014년 말 초, 중, 고 재학생 20만 9373명 가운데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초등학교 677명, 중학교 436명, 고등학생 873명으로 총 1986명(0.95%)이고 이 가운데 학교 밖 지원센터를 찾는 학생은 300명에 불과하다고 밝혔을 뿐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 밖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비율은 파악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교육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학생 대상 학업중단숙려제의 활용 장려 외에도 학교 밖 지원센터와의 연계방안, 학업 중단 사유에 따른 대안마련,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 및 비다문화가정 학생 대상의 인식개선 확대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촉구되는데 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업중단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매 2년마다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통하여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업중단 사유를 추적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시도교육청별 다문화가정 학생 학업중단 사유 및 학업 중단 이후의 상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맞춤형 교육방안을 도출해 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내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논의가 요청된다. 대전·충청지역에 있어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사립형 대안학교로서 대전지역에 그리시아스음악학교(고교), 충남지역에 공립형 여해학교(중학교), 충북지역에 폴리텍 다솜학교(고교)만이 개교된 상태이다. 이에 향후 초·중·고 통합형 체제의 국공립형 다문화 대안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지역내 폐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다문화사회에 따른 건강한 교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문화가정 학생뿐만 아니라 비다문화가정 학생 및 학부모, 교사 대상 다문화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인권교육과 세계시민교육, 반편견교육 등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호이해교육이야말로 시도교육청 지정 다문화학교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요구되는 실효적인 교육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의 자퇴하기 이전에 이들 대상 맞춤형 상담과 강점요인을 살릴 수 있는 학교밖 지원체계, 즉 멘토링, 홈스테이형 돌봄교실, 교육바우처, 상담 및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연계하고 이들로 하여금 21세기 언어와 문화의 매개자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요청된다.

 

cctoda​y@cctoday.co.kr

 

출처 :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909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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